요약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본문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 하고,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 한다. 수표는 법률상의 형식에 있어서는 환어음과 같은 지급위탁증권이나, 경제상의 기능에 있어서는 어음에서와 같은 신용작용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작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음법과 구별하여 수표법이라는 다른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어음은 유가증권인데, 그 표창(表彰)하는 권리와 증권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여 권리의 발생 ·행사와 이전의 전부에 증권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유가증권이다. 어음이 표창하는 권리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이며, 이 권리는 어음의 작성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권증권(設權證券)이라 한다.
또 어음은 유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원인에서 분리하여 권리의 행사에 원인의 입증을 요하지 않은 무인증권(無因證券)이며 증권상의 권리관계가 증권에 기재한 문구에 따라 정하여지는 문언증권(文言證券)이다. 어음의 유통에 있어서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어음요건인 필요적 기재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어음법 1 ·75조) 그 하나라도 기재하지 아니하면 원칙으로 무효가 되는 엄격한 요식증권(要式證券)이다. 또 어음은 본래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기명식으로 특히 지시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指示證券)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어음에 의한 권리행사에는 어음증권의 제시를 요하는 제시증권(提示證券)이고, 어음채무자는 어음과 교환하지 아니하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환수증권(還受證券)이며, 증권상의 권리를 처분하는 데에는 반드시 증권으로 하여야 하는 처분증권(處分證券)이다.
어음은 화폐제도를 전제로 하여 생긴 법적기술로서, 현대의 경제사회에서의 그 기능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개 다음과 같다.
① 송금과 지급작용:이것은 금전지급의 지역적 간격을 극복하여 현금수송의 불편과 위험을 덜어주고, 쉽게 그 채무지급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예컨대, X지의 A가 Y지의 B에 대하여 100만 원의 채권을 가지는 동시에 Y지의 C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A는 B를 지급인으로 하고 C를 수령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C에게 송부한다. C가 이 어음에 의하여 B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다면, 하나의 어음에 의하여 X ·Y 양지간의 현금수송의 불편과 위험없이 A ·B와 A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결제되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국내거래에는 어음 이외에 우편환 등 여러 간편한 송금방법이 있으나, 국제거래에서는 아직도 어음이 주요한 결제수단이다. 약속어음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② 신용작용:이것은 금전지급의 시간적 간격을 극복하여 자본의 회전과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 예컨대 도매상에서 상품의 공급을 받은 소매상이 대금회수기를 만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도매상에 교부하면, 소매상은 대금회수기까지 자기의 신용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도매상은 은행으로 하여금 그 어음을 할인하게 하여 곧 대금액을 취득함으로써, 이후의 거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용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은 약속어음이 많으나, 환어음도 이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어음은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가지며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이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폐해도 없지 않다. 어음의 추상성(抽象性)을 이용하여 도박채권 또는 폭리에 의한 채권 같은, 법이 금하는 채권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사람을 지급인으로 하는 허무어음의 발행, 자력이 없는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이것에 인수 또는 배서를 하는 등 부당하게 신용을 남용하는 예들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음제도 전체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근대문명의 이기가 어느 정도의 폐해를 수반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어음제도의 폐해는 그 효용에 비하면 경미한 것이며, 따라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기술적인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또 어음제도는 법기술적인 제도이므로 이것을 이용하는 데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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