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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7일 목요일

CMA [Cash Management Account]

CMA [Cash Management Account]  
 
 요약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
 
 본문

어음관리계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도 한다.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CP나 양도성예금증서(CD)·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나 2005년 6월부터 증권회사에서도 취급한다.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단, 종합금융회사를 인수한 증권회사에서 그 업무를 병행하여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CMA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남는 자금을 자동적으로 단기 고수익 상품에 운용하며,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은 물론 자동납부·급여이체 등의 서비스 기능이 있고, 주식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단기간을 예치해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데에 적합하다.
 

 

2009년 8월 26일 수요일

MMF [Money Market Funds]

MMF [Money Market Funds]  
 
 요약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초단기금융상품.
 
본문
'Money Market Funds'의 약자로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콜 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금융상품이다.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하루만 돈을 예치해 놓아도 펀드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이다. 1996년 9월부터 허용되어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어 소액투자자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 [讓渡性預金證書, 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예금증서 [讓渡性預金證書, certificate of deposit; CD]  
 
요약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
 
본문
현금지불기(cash dispenser:CD)와 구별하기 위하여 NCD라고도 한다.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1961년 미국의 시티은행을 비롯한 대은행에서 주로 증권시장으로 유입하는 기업의 여유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CD를 발행한 이래, 미국에서는 대규모로 발행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68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1979년 5월부터 CD가 발행되었다.

미국 CD의 액면은 당초 10만 달러 이상의 대계좌의 것이 많았으나, 후에 그 이하의 소계좌 증서도 발행되었으며,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1년이 넘는 것도 있으나 대개는 90∼180일이고, 금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하는 최고금리의 범위 안에서 각 은행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기간이 길수록 높다.

또한 정기예금증서에는 양도가 가능한 것 외에 양도가 불가능한 것도 있다. 한국의 경우 CD와 유사한 성격의 무기명 예금증서라는 것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CD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6월부터였고, 최저예금액은 제한이 없지만 500만 원이 일반적이고 1,000만 원인 은행도 있다. 예치기간은 최저 30일이다.
 
 

2009년 8월 8일 토요일

AM 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약자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라는 뜻이다. 형광 또는 인광 유기물 박막에 전류를 흘리면 전자와 정공이 유기물층에서 결합하면서 빛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자체 발광형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2009년 8월 1일 토요일

어음할인 [discounting of bills]

요약
은행이 어음소지자의 의뢰에 의해 액면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매입함으로써 어음의 유통을 도모하는 것
 
본문
경제적으로는 은행이 어음할인을 통해 신용을 제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대상은 주로 상업어음이 되며, 화환(貨換)어음 ·은행인수어음도 어음할인의 좋은 대상이 된다.

상업어음은 상품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성 ·확실성 ·자동성 ·유동성 등에서 우수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어음이라 하겠으나, 일람출급(一覽出給)어음의 경우는 할인의 대상이 되는 지급기간이 없기 때문에 제외된다.

어음할인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영국 ·미국 등지에서는 은행의 어음할인이 원칙적으로 할인시장에서 중개업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어음의 할인업무는 은행 ·어음 브로커(bill broker) ·할인상사(discount house) 등에 의해 영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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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bill]

요약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본문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약속어음이라 하고,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환어음이라 한다. 수표는 법률상의 형식에 있어서는 환어음과 같은 지급위탁증권이나, 경제상의 기능에 있어서는 어음에서와 같은 신용작용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작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음법과 구별하여 수표법이라는 다른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어음은 유가증권인데, 그 표창(表彰)하는 권리와 증권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여 권리의 발생 ·행사와 이전의 전부에 증권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유가증권이다. 어음이 표창하는 권리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이며, 이 권리는 어음의 작성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권증권(設權證券)이라 한다.

또 어음은 유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원인에서 분리하여 권리의 행사에 원인의 입증을 요하지 않은 무인증권(無因證券)이며 증권상의 권리관계가 증권에 기재한 문구에 따라 정하여지는 문언증권(文言證券)이다. 어음의 유통에 있어서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어음요건인 필요적 기재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어음법 1 ·75조) 그 하나라도 기재하지 아니하면 원칙으로 무효가 되는 엄격한 요식증권(要式證券)이다. 또 어음은 본래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기명식으로 특히 지시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指示證券)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어음에 의한 권리행사에는 어음증권의 제시를 요하는 제시증권(提示證券)이고, 어음채무자는 어음과 교환하지 아니하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환수증권(還受證券)이며, 증권상의 권리를 처분하는 데에는 반드시 증권으로 하여야 하는 처분증권(處分證券)이다.

어음은 화폐제도를 전제로 하여 생긴 법적기술로서, 현대의 경제사회에서의 그 기능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개 다음과 같다.

송금과 지급작용:이것은 금전지급의 지역적 간격을 극복하여 현금수송의 불편과 위험을 덜어주고, 쉽게 그 채무지급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예컨대, X지의 A가 Y지의 B에 대하여 100만 원의 채권을 가지는 동시에 Y지의 C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A는 B를 지급인으로 하고 C를 수령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C에게 송부한다. C가 이 어음에 의하여 B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다면, 하나의 어음에 의하여 X ·Y 양지간의 현금수송의 불편과 위험없이 A ·B와 A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결제되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국내거래에는 어음 이외에 우편환 등 여러 간편한 송금방법이 있으나, 국제거래에서는 아직도 어음이 주요한 결제수단이다. 약속어음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신용작용:이것은 금전지급의 시간적 간격을 극복하여 자본의 회전과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 예컨대 도매상에서 상품의 공급을 받은 소매상이 대금회수기를 만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도매상에 교부하면, 소매상은 대금회수기까지 자기의 신용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도매상은 은행으로 하여금 그 어음을 할인하게 하여 곧 대금액을 취득함으로써, 이후의 거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용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은 약속어음이 많으나, 환어음도 이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어음은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가지며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이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폐해도 없지 않다. 어음의 추상성(抽象性)을 이용하여 도박채권 또는 폭리에 의한 채권 같은, 법이 금하는 채권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사람을 지급인으로 하는 허무어음의 발행, 자력이 없는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이것에 인수 또는 배서를 하는 등 부당하게 신용을 남용하는 예들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음제도 전체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근대문명의 이기가 어느 정도의 폐해를 수반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어음제도의 폐해는 그 효용에 비하면 경미한 것이며, 따라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기술적인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또 어음제도는 법기술적인 제도이므로 이것을 이용하는 데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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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요약
주식투자에서 위험을 줄이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
 

본문
원래는 ‘서류가방’ 또는 ‘자료수집철’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식 투자에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한 곳에 투자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피하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다. 은행이나 투자자 등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목록 또는 투자 자산의 집합을 뜻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직접투자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투자 방법이다.

크게 현금화의 난이도와 관련된 유동성, 원금의 침식성 정도와 관련된 안정성, 예상소득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수익성 등 3가지를 고려해 투자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증권 포트폴리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임자를 포트폴리오 관리자(manager)라고 한다.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성장형, 안정성장형, 안정형 등으로 구분하는데, 성장형은 주식에 7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이 있지만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고, 안정형은 이와는 반대로 30%를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고소득보다는 안정 위주로 투자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10% 이상을 동일종목에 투자하는 행위, 동일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를 해당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특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투자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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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fund]

요약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금한 실적 배당형 성격의 투자기금. 
 
본문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되는 투자자금으로써, 일정금액 규모의 자금 운용단위를 말한다.

유형별로 공사채형주식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사채형 펀드펀드에 투자할 때 투자자금을 예치해 둘 수 있는 기간에 따라 초단기형·MMF형·단기형·중기형·장기형·2년 이상형·분리과세형 등으로 나눈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약관상의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안정형·안정성장형·성장형·자산배분형·파생상품형 등으로 구분한다.

펀드의 수익률은 기준가격의 상승률로 계산한다.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자금을 결산할 때 지급되는 이익분배금 지급률(분배율)로 계산하지만, 펀드의 경우에는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매입 시점과 매도(환매)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위탁자가 국내 투자자들과 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판매된 투자자금으로 국내증권과 해외증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매칭 펀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창업투자회사에서 결성하는 벤처 펀드, 채권·주식·선물에 적절한 비율로 투자해 손실 위험을 줄이는 원금보존형 펀드, 한국증권시장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수익증권인 코리아 펀드, 수수료 없이 주식형에서 공사채 펀드로, 공사채 펀드에서 주식형으로 돌릴 수 있는 카멜레온 펀드(전환형 펀드) 등이 있다. 2000년 상반기 현재 한국에는 약 1만 4100개의 각종 펀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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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모펀드 [─, private equity fund]

 

요약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본문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으로, 혹은 불법적인 자금이동 등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채권수요 확대방안의 하나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모 채권펀드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투자신탁회사들에게 주식형 사모펀드의 발행을 허용하였다. 이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종목에 대한 투자를 펀드 자산의 50%까지 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편입 제한도 없으므로 특정회사 주식을 100%까지도 매입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모펀드를 M&A(기업의 인수·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지만, 외국에서는 사모펀드를 M&A의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 펀드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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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득

가처분소득 [, disposable income]

 

요약
국민소득 통계상의 용어로 개인소득 중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본문
개인가처분소득이라고도 한다. 어느 일정기간에 개인이 획득하는 소득과 그가 이를 실제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이 후자의 경우를 가처분소득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소득에서 개인의 세금과 세외부담, 즉 이자지급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이전소득(사회보장금 ·연금 등)을 보탠 것으로서,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처분소득을 측정하는 데는 보통 세무통계를 이용하나, 이것을 보정(補正)하기 위하여 개인저축 및 개인소비를 추계(推計)하는 여러 자료를 이용하는 일이 많다. 가처분소득은 국민경제에서의 소득분배의 평등정도를 측정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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